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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앞 교차로상을 김태영내과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속초세무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C의 차가 뒤로 밀리며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던, F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피해자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00:40경 속초시 교동 만리공원길 39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같은 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