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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7092

당선무효확인 및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15. 8. 26. 실시된 피고의 임원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8. 6.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선출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선출인원 : 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 6인

7. 선출방법 : 관리규약 제22조(총회의결사항)을 적용하며 규약에 없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3항 적용 ② 복수후보(회장, 감사) 다득표자 선출, 이사후보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2 또한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총회 공고를 하였다.

1. 일시 :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4. 안건 제1호 : 자치관리위원 선출 건(대표회장, 감사, 이사)

5. 주민총회 참석시 유의사항 [5] 의결권행사 관리규약 제10조(의결권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입주자의 의결권은 사용자의 그것에 우선한다.

②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26.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감사, 이사에 각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복수임을 이유로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 입주자 81명 중 7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개표 결과 회장으로 입후보한 원고의 득표수가 39표, C의 득표수가 37표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C측에서 위 개표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재검표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