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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1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전 북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준강간을 당하고, 2014.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6. 7. 21. 전 북 김제시 중앙로 213에 있는 김제 경찰서에 남편인 E이 작성한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고, 2016. 7. 23. 위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2014. 8. 1. 23:00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준강간을 당하고, 2014. 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며, 2015. 2. 경 및 2016. 2. 5. 경 D이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수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15. 2. 경 및 2016. 2. 5. 경 D이 촬영한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