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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5. 8. 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 가면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뒤 같은 날 차용금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47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가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월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리에게 “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피해 자가 급여를 가불해 달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급여를 입금시킨 뒤, 피해자에게는 “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가불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나에게 그 돈을 입금해 주면 회사에 돌려주거나 가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어 바로 잡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 가불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급된 가불금을 피해자나 회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