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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0 2014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1. 사천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천시 E에 있는 토지 약 26,000평을 매입하면 공장 부지 등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천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우선 3억 5,000만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사천시 E에 있는 토지 약 26,000평의 80% 이상을 매입하고, 나머지 20%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180일 이내에 2종지구단위 지정승인, 실시계획인가 및 토목설계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대부분은 이미 제3자와 매매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매입 및 인허가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07. 1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2007. 12. 28.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07. 12. 31.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2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 진행 정도를 문의받자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