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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재노7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가. 구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 조 대통령 긴급 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 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4. 8. 8. 피고인 NC은 징역 8년, 피고인 ND은 징역 7년을 각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결과 1974. 9. 23. 비상 고등 군법회의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1974. 10.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이 2017. 5. 1. 이 법원 2017 재 노 7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11.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NC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ND에 대하여 징역 7년) 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1974. 3. 28. 구금되어 1974. 4. 4.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 형사 소송법 (1973. 12. 20. 법률 제 2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7 조, 제 212조의 2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