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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650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26.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피고가 매수한 미등기건물로 이 사건 건물과는 다른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 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원고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충북 단양군 C 대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유일하다.

② 증인 D의 증언,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충북 단양군 C 대지의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그 부속건물로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09㎡(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부속건물이고 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부속건물이 철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존속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부속건물을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