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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6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045호 사건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2012. 7. 16.자 발행) 사본 또는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2013. 11.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번역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050호 사건에서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2012. 7. 16.자 발행) 사본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후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교통협회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그 정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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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