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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02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5,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9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는 C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 명의신탁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