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