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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9:14 경 전주시 덕진구 C, 6 층에 있는 ‘D PC 방’ 출입구 복도에서, 위 PC 방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2세) 이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며 위 PC 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며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24. DPC 방 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