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그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환매권의 행사 및 양도인, 양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경우, 위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나지(나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86. 8. 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같은 해 12. 9. 공고되었고, 이 사건 나지에 관하여 1987. 8. 6. 국가로부터 소외 김원희 앞으로, 같은 해 10. 20. 위 김원희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3. 7. 25. 위 김원희로부터 동인의 이 사건 나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같은 해 9. 10.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나지 취득일은 위 대금청산일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김원희와의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나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김원희가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위 대금청산일에 이 사건 나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