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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109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2009. 7. 29. 취임하였다가, 2012. 7. 12.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CCTV에 녹화된 병원 간부의 사생활을 무단 복제하여 외부에 중계한 혐의”를 해고사유로 하여, 사무총장직 해고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10.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D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9.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0. 3. 23.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소집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2018. 10. 12.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소집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2019. 7. 3.자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D의 소집에 의한 것이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었음에도 해임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함인데, 피고의 2019. 7. 3.자 이사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일 뿐이고, 2019. 7. 24.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해고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가 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