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02,560원과 그중 57,867,000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502,560원과 그중 57,867,000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피고 A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