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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2 2017가단5341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4. 2.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C일자 D를 출산하였으며, 원고는 D를 원고와 피고의 자로 알고서 결혼 전 피고가 낳은 E와 함께 양육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D가 원고와 혈액형이 다른 점과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에 D의 동의를 얻어 2017. 1.경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D는 원고의 친딸이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16. 11. 8. D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2621호로 친생자부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드단10070호로 혼인기간 중 원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를 원고의 딸이라고 16년이 넘는 결혼생활 내내 원고를 속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자신도 D가 원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원고를 기망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초부터 원고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해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난 점 등에 비추어 5,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가 원고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