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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2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후 2001. 11. 27.부터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이래 2009. 12. 31. 광주고등법원 2009라12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발령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30조는 ‘원고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정산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제32조는 ‘각 사원의 손익금 분배의 비율은 제7조에 게재된 출자액의 비율에 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대표사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없다.

다.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이 이익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983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정인 D이 작성한 2010. 6. 8.자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수기장부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추정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결과 2008년경 누적배당가능이익이 610,069,898원이고, 현금배당의 재원 545,840,757원과 차이 금액 64,229,141원은 유형자산 등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사원 E, F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266호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2. 피고가 대표사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