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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7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과 접촉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카메라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자신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씨씨티브이(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목격자인 원심 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손의 위치 및 그 동작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