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년 10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제가 압구정에 있는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장과 차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충북 청원군 H아파트 609세대를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5억 3,00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부산 I 호텔 인수 투자 건이 실패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상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월수입 500여만 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12.경부터 2010.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의뢰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 E에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재력가인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G 아파트 20채를 가등기 해주고 5억 원을 빌립시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제가 사용하고 한 달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