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경 피고의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용역수행을 위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6. 4. 20.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견적금액 354,053,944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
프로젝트관리시스템 1) 프로젝트/예산관리 2) 출장 및 여비관리 3 물품구매관리
나. 재무회계관리시스템 1) 재무회계관리 2) 부가세관리 3) 예적금관리 4) 차입금관리 5) 자금관리 6) 전자세금계산서관리
다. 인사관리 1) 인사관리 2) 인사고과 3) 근태관리/연차관리 4) 휴가관리 및 휴직(신청)관리
라. 급여/퇴직금관리 1)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관리 2) 시간외 근무수당관리 3) 퇴직금 및 퇴직연금관리 4) 원천세관리 5 직원전용 My Page
마. 기타 1) 환불관리 2) 검교정관리 3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바. 모바일 그룹웨어 1) 그룹웨어 모바일버젼 개발 2) PC버전의 그룹웨어 TRAY ICON 적용
사. 백업/스토리지/가상화시스템 적용 1) 백업시스템 2) 스토리지 3 가상화시스템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발납품하기로 한 프로그램 등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10일, 물품대금은 389,459,33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납품 및 설치) ① 원고는 납품기한 내에 그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