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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2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11:3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경륜장) 1층에서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관리하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안내데스크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부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29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