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7 2015가단20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중등교사 취업을 시켜준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2014. 1. 23.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