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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1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00 경 전 남 광양시 도이동 광 양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25 톤 트럭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그 자리에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광 양항에서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까지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왕복 운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록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 내고,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실물 확인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C), 자동차등록증 (B), 자동차등록 원부 (D)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차량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봉인 제거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영업용차량의 등록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