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넘어지려고 해서 부축해 준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후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기습추행을 당한 후 당황하고 겁에 질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날 02:49:43경 112로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B 다리 쪽에서 성추행당했다며 울고 있다’고 신고한 점, ③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하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징검다리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징검다리를 건넌 후의 행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무서워서 빠르게 걸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징검다리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취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