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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방천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305동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1:57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