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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합5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23:50경 광주시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7,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과 위 가방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려다가,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의 모인 E에게 항의를 받아 손에 들고 있던 위 지갑을 E에게 빼앗기자 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같은 동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위 D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D과 같이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G(여,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뒤 수회 밟았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H(여, 19세)가 피의자를 말리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I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다시 위 D과 G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점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좌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9. 00:50경 위 F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