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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A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