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7873

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가 도로의 형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95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장소의 위치와 형태,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공간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고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