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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10 2011고단1047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피해자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C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1. 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증권계좌 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성명란에 ‘E’, 종목명란에 각 ‘팝콘 필림’, ‘케드콤’, 수량란에 각 ‘주 3,500(삼천오백주)’, ‘주 1,000(일천주)’, 타사대체란에 ‘G’, 대체계좌명란에 ‘J’, 대체계좌번호란에 ‘K’, 타사연락처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거래신청서와 E의 도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팝콘 필림 주식 3,500주 시가 4,637,500원 상당과 케드콤 주식 1,000주 시가 50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합계 5,14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