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16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 20.70㎡를 인도하고,
나. 6,760,000원 및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 20.70㎡를 인도하고,
나. 6,760,000원 및 2019.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