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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16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 20.70㎡를 인도하고,

나. 6,760,000원 및 2019.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