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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6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컵 1개( 증...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의 부녀회장 D 또는 부녀회원들이 평소 전임 부녀회장이었던 피고인을 무시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마을 축제에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분노 감정에 사로잡혀, 축제 개최 일인 04:50 경 주거지 창고에서 살충제인 액체 농약을 박카스 병에 담아 마을 H 선주 대기실로 가지고 가서 마을 축제를 위하여 전날 조리해 둔 고등 어탕이 담긴 통에 그 농약을 모두 붓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르는 부녀회 회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고등 어탕을 먹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06:00 경 부녀회 회원인 I I는 농약을 맛본 후 두통 및 혀끝 마비 증세를 겪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증거기록 450~454 쪽). 가 먼저 맛을 보다가 혀의 마비 증상을 일으킨 후 위 고등 어탕에 농약이 들어 있는 사실이 발각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