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정8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4. 15:0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55세)에게 전에 가져간 발전기를 내놓으라며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퇴거불응)
1. 내사보고(D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각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발전기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만 한 후 피고인 A의 아버지와 얘기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