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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14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널 데려다주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나가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행위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양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목을 풀어주고 휴대폰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행범인 인수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관련 등)

1.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원룸1층 출입문 CCTV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