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346호, 증...
범 죄 사 실
『2014고단5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8. 12.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154』 피고인은 2014. 11. 3. 00: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오늘 널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6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