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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34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8. 12.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6154』 피고인은 2014. 11. 3. 00:0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오늘 널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6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