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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20구단2075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998. 8. 25.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04. 12. 24. 경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7. 2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경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각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각 발령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각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교회 및 F 주차장을 위 주차장 쪽에서 능 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바로 옆 도로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