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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지하철 5호 선 영등포시장 역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3 호기)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좌측 어금니 1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