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605호 입원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1. 농협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