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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5025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한 ‘B’에 관한 65,615,270원 환수 처분 가운데 6,942,420원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료 노인 요양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주시 D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노인요양시설(정원 18명, 이하 ‘B’이라 한다)을, ‘C’라는 이름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정원 80명, 이하 ‘C’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주시장에게서 2008. 6. 2. B에 관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 6. 5. C에 관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았다.

나. 파주시장은 2014. 7. 22.부터 나흘 동안 B과 C에 대하여 2011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36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0. 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B에 관해 65,615,270원을, C에 관해 4,251,590원을 각각 원고에게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각각 ‘B에 관한 처분’, ‘C에 관한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B에 관한 처분 가) 58,672,850원에 대한 부분 E는 2013. 8. 1.부터 2014. 4. 30.까지 B에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E가 위 기간 동안 B에서 월 80~160시간 이상씩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또한 F은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B의 1층 주방에서 조리원 업무만 전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