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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7고단1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항 각 죄 및 판시 제 2의 가 내지 다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693호 )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항소심 (2016 노 751호 )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단 643호 )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693호 )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항소심 (2016 노 751호 )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2.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지부장으로 서 안양시 지부 조합비 관리 및 지출업무를 비롯한 안양시 지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경부터 현재까지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5. 경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D를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4. 7. 6. 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D가 E 병원, F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중 2,440,0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위 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구상 금을 청구하자, 2015. 1. 16. 경 위 치료비 구상 금 2,440,0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조합비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