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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3노21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장이사업을 하면서 이삿짐의 포장, 정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이삿짐의 운송은 그에 부수하여 무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상운송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영위하는 포장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정리 등과 더불어 이삿짐의 상ㆍ하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운반이 포장이사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운반 서비스가 없다면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② 피고인이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전체적인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운송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기로 한 포장이사 대금에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이삿짐의 운반비용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