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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2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근영 여자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근영 여자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 식당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1750』 피고인은 2008.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8. 전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2:25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 맥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덕진 광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