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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2:5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305-3에 있는 동마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