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832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