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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3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7. 11.경부터 2019. 12. 7.까지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반찬통(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등을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23:00경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니 살림 살아주려고 같이 사냐, 내가 가정부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5.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제 내 연산동에서 소주 한 잔 먹고 니 어마이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 가만히 안 두려고, 니 어머니 디지는 것 보고 싶어 영상 찍어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제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