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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동전화( 아이 폰, 흰색) 1대( 증 제 1호), 금융감독원 명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불상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 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2. 7.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G 이라는 사람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피해자들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2,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니 당 신이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 임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 그 금원을 서울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 금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