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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9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