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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주류대금을 산정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G’에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영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대로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주류 단가를 할인해 주어 위 식당에 주류대금 할인액 합계 46,716,9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주류대금 할인액 합계 38,221,7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채권대장, 거래처별 월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3,7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4,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