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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30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금된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면 고액(4~5%)의 환전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 동업하여 수수료를 나누지 않겠느냐. C이 네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다시 환전상에게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경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피고인의 모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도박자금 세탁 및 환전 등의 행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8,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및 F은행 계좌로 합계 508,905,368원을 입금 받고, 2020. 1.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환전상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92,313,5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 및 E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자금을 다시 환전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B 및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계좌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유한회사 K 등기열람),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