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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7579

분양계약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53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들 D 명의로 2012. 6. 2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 B의 소유이면서 E 주식회사에 수탁되어 있던 부산 서구 F건물(이하 ‘F건물’이라고 한다) 제5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8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만 원은 2012. 7. 15.에, 잔금 3,800만 원은 입주 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2012. 6. 22.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F건물의 분양담당자이던 피고 C을 통하여 2012. 8. 21. 중도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9. 피고 B와,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900만 원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8. 29.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 내 창고칸막이 설치비로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마. 피고 B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H 앞으로 2012.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은 2014. 11. 10.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6987), 부산지방법원은 2016. 7. 27.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H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