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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0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1:4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 광장 휴게소 앞 파라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서 " 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1개와 빈 맥주병 1개를 연속하여 그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B(63 세) 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져 피해자의 발목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