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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29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D, E(이하 ‘이건 토지들’)에 있는 약 800평 땅에서 피해자 F이 2011. 11.경 그곳에 심어 놓은 수량 미상의 매실나무 묘목, 복숭아나무 묘목, 감나무 묘목을 G로 하여금 굴삭기로 갈아엎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2007~2008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경작해오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건 토지들에 대한 경작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방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굴삭기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잡풀이 사람 키보다 높게 우거져 그곳에 묘목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곳에 묘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2년여 잡풀과 함께 방치되었으므로 묘목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묘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판 단 증인 F, H, I, G, J의 각 증언과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F은 2007~2008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경작하되, 피고인에게 연 2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분묘 3기를 벌초하는 등 관리해주기로 하였다.

② F은 2011년 하반기 즈음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묘의 벌초도 하지 않았으며, 2011. 9.경 내지 2012.7.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건 토지들의 경작포기를 알렸다.

③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G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건 토지들의 잡풀 등을 제거하고 토지를 고르게 정리하도록 하였고, G는 이에 따라 이건 토지들을 갈아엎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건 토지들에 F이 식재한 묘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굴삭기로 이건...